학회비 사용 관련 질문 (패션디자인 졸업준비)
상황-
1. 학회비를 학과 인원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걷어 사용하고있음
- 모두 함께 사용하는 교재구매
-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 준비비용
상기 상황 등에 사용하고 있었음.
1-1.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공동구매의 경우 따로 돈을 걷어 진행했었음.
2. 졸업학년이 됨에 따라 졸업준비를 위한 금액이 발생,
추가금을 걷지 않고 학회비를 졸업준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3.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전시를 위해 보조금으로 각 조당 10만원씩 지급.
- 총 5개의 조 (A조는 5명, B-E조는 6명으로 구성)
4. A조와 전시공간을 나눠쓰던 B조는 교수님의 지시로 2주를 남겨두고 전시에서 빠지게 됨. (B조 인원 중 1명은 참가)
5. 졸업준비위원회에서 B조에게 3번에서 지급한 10만원을 돌려주기를 요청.
-입장1-
1. B조는 졸업 전시 준비 비용이 이미 10만원 이상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전시에서 빠진 것이 아니다.
2. 전시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학회비는 "모두" 같은 금액만큼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10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
-입장2-
1. 전시금을 지원해 준 것은 금액을 지급하기 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전시금을 지급받은 이후로 사용되는 비용을 위해 준 것이다.
2. B조가 전시에서 제외됨에 따라, A조가 꾸며야 하는 전시공간이 넓어졌으므로 오히려 A조가 금액을 더 지원 받아야 한다.
3. B조가 전시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C-E조 측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질문-
B조는 졸업전시위원회에 전시금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초에 전시금을 지급할 당시에 어떻게 합의가 되었던 것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전시금을 지급한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이미 전시 준비를 시작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교수님 지시로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전시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