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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비싼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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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시회비 환불 불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현재 대학교 졸업반 4학년 재학중인 학생 3명입니다.

우선 졸업전시회비(전시장 대관, 포스터. 도록, 현수막, 시트지, 프로필 촬영, 전시 당일 식비, 교통비 등 전시회 준비를 위한 회비로 이용)를 목적으로 1인당 600,000만원의 회비를 3월경 거둬간 상황입니다. (전시회는 12월 중순 입니다.)

당시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와 함께 졸업예정자 학생 전원 납부하였습니다.

* 전시 회비와 졸업생들의 개인 전시에 드는 비용은 별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시 회비 미남자는 전시 회비로 진행되는 졸업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며, 졸업 기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졸업 전시를 진행하는 모든 비용은 전시 회비로 진행되기 때문임을 양해 바랍니다.

※ 납부하신 전시 회비는 집행 완료 후 남은 잔액 전부 분배하여 개인 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 납부자는 3/28일(금)까지 필히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납부확인증명서에 서명 및 함께 배치된 동의서에 잔금 발생시 환급 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미납자는 빠른 납부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동의서는 말 그대로 ‘잔금 발생시 환급 받을 계좌 동의서’였으며 졸업전시 탈락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관련 내용은 전혀없었습니다.

그후 9/30일에 탈락 공지가 와서 탈락 공지일 기점으로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은 회비를 환불해달라며 졸업준비위원장에게 회비 반환 요청과 장부 내역 공개를 (2-3회 차례)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장부 공개는 전혀 없고,

“1학기에 서명한 「개인정보활용 및 졸업전시회비 권한 일임 동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비 환급은 ‘졸업전시회 종료 후, 잔금 발생 시’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졸업심사 탈락으로 인해 전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에 명시된 환급 조항은 모두 동일하게 ‘졸업전시회 종료 후 잔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그 외의 사유(졸업심사 탈락, 개인 사정 등)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였습니다. 그후 탈락자 3인중 다른 친구가 문의했을때 또한

“ 졸업전시회비는 모든 학우분들이 졸업전시를 완수하겠다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납부한 금액이며, 그 전제와 운영 방침에 동의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졸업전시 참여를 전제로 납부한 금액을 본인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 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비용은 학과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 의무 불이행

졸업전시회비를 지불하고 졸업전시준비를 위해 성실히 졸업요건을 수행해야함에도 본인의 과실 및 귀책 으로 심사에 탈락함. 졸업심사결과 '탈락'에 따른 전시 참여 불가 사유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 졸업전시 회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부분

"일반적인 중도 포기조차도 아님 심사 결과 탈락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이라는 예외적 상황"

> 상기 설명처럼 졸준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졸업심사 탈락의 귀책사유는 이민주 학생 본 인에 의해 다음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과에 따른 환불은 불가합니다.

" 미사용 비용을 위원회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이득"

> 이 또한 미사용한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상기 설명처럼 모든 비용은 학우분들의 동의하에 학과 감사 를 통해 사용됩니다.

*요청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본인이 이행해야할 부분을 못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환불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권리 포기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잔금균등분배 대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능하다면 추후 잔금이 발생할 경우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만 있을뿐 현재까지 탈락자 3인에 대한 전시회비 환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금일 오전 11시경 약 30명정도 되는 졸업전시자 인원에게 1인당 15만원정도 되는 환불 예상 금액이 12/22일 월요일 경 입금된다고 하여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담당 교수에게 연락했을때도 검토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긴채 몇달이 지난 지금 더이상의 연락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졸업전시회비 전액을 탈락자에게 환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전시 참여가 불가능해진 이후 공동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탈락자에게 전혀 귀속시키지 않고 재학생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사전 안내문과 동의서 어디에도 탈락 시 환불 불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방적 해석으로 권리를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졸업전시회비는 학교·졸준위가 제공하는 특정 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공동 목적을 위한 분담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공동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납부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서의 ‘잔금 발생 시 환급’ 문구는 환급 시점과 방식에 대한 규정일 뿐, 탈락자를 환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명시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탈락을 이유로 잔액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응 절차 및 전략
      우선 탈락자 명의로 공동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장부 공개와 미사용 금액 정산 근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학과 감사 결과, 실제 집행 내역, 잔액 산정 방식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차별적 분배가 계속될 경우, 반환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학교 본부 또는 감사부서에 민원 제기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졸준위가 임의로 탈락자를 잔액 분배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개인 책임이 아닌 학교 또는 학과 차원의 관리 책임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체로 대응할수록 실효성이 높으므로 탈락자 공동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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