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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호랑이241
굳건한호랑이24122.11.14
곗돈 횡령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희가 졸업 작품을 목적으로 졸업작품비를 모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학기 때 조기 취업자만 100만 원씩 걷어 1학기 때 쓰고 남은 돈 380과 조기 취업자 5명만 100만 원씩 걷어 총 880 후반 대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기 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의 카톡 방 A, 조기 취업자들 중 2명을 제외한 카톡 방 B, 전체 졸업작품을 찍는 11명이 있는 단톡방 C, 총 3개의 카톡 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B, C 카톡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B 카톡 방에선 영수증을 공유하였지만 C 카톡 방에선 아무런 공유가 없어 취업한 2명은 어떠한 진행 상황을 몰랐습니다

물론 저는 B 카톡 방에 있어 보내주는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배우 미팅이 있을 때만 카페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배우 미팅이 아닐 때 카페를 가 졸작비를 사용하고, 조기 취업자들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졸작비를 사용해 밥을 먹는 등 사적인 비용을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정하고 밥을 먹는 거냐 물어보니 되려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밥도 못 먹냐 무슨 예산을 정하냐며 화를 내며 그럼 하지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기 취업자는 졸업작품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는 을에 입장이기에 일단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영수증 내역을 보내는 시간이 뜸해지며 졸작 마무리가 돼서야 영수증을 달라고 말해 영수증 내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씩 쓰고 회전 초밥집을 가서 98,000원 상당에 밥을 먹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열이 받아서 남은 돈이라도 확실하게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 왜 명령조로 얘기하냐며 화를 내 아직까지 남은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기 취업자의 동의를 묻지 않고 식비, 음료, 택시비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지금 남은 돈을 못 받았던 것도 혹시 곗돈 횡령죄 성립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대학생이라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 돼 경찰서에 신고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이런 카톡 내용이 증거로 활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C카톡방에 있었던 조기취업자 2명은 이러한 상황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굉장히 분노 중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카톡방에서 제외 된 2명과 조기취업자 1명 저까지 총 4명에서 고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