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횡령한 알바생, 고소로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힘든 이시국에 알바생까지 말썽이라 너무 지치네요..
알바생 둘이 저희 가게 돈을 횡령했습니다. 마감을 항상 그 두명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요새는 현금 거래가 거의 없어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2주동안 거의 60만원의 돈을 가져갔더라구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20만원 정도 가져갔다고 하는데 계산해보니 60만원 정도가 빕니다.
cctv확인해서 고소로 대응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백을 끝까지 받아내고 그냥 알바비에서 빼야할까요?
만약 고소로 대응했을 때 알바생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쩌죠?
(노동청은 알바생들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괜히 걱정되서 그럽니다..) 노무사분들의 현명한 해결방안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알바비는 그대로 지급하시길 바라며,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2.고소전 합의서를 써보길 권유하시고, 만약 불응시
고소하시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찰서에 알바를 고소했다고 알바생이 노동청에 선생님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은 노동법 문제만 다룹니다.(임금체불등)
2.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실제로 가져간 돈을 알바가 인정한다면,
고소를 하지 않고 훈계에 그치며, 횡령금액을 별도로 이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한다면 동의서를 하나 작성하시고 차감 지급하면 됩니다.
4. 그러나 알바생이 60만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20만원만 인정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는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입금하셔야
노동청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로자가 횡령금액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횡령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청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을 경우 노동청에서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