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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집요한꿀벌157
집요한꿀벌157

노상방뇨 후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한 가족이 아파트 곳곳(공동현관 등과 실내도 포함)에 노상방뇨를 한 뒤, 다른가족이 그것을 봤는데 치우지 않고 신고도 안하고 아파트측에도 알리지 않으면 법에 결리나요? 한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번 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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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를 목격한 다른 가족이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나, 치우지 않는 행위 등을 했다고 하여 법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나 주로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