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상방뇨 후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한 가족이 아파트 곳곳(공동현관 등과 실내도 포함)에 노상방뇨를 한 뒤, 다른가족이 그것을 봤는데 치우지 않고 신고도 안하고 아파트측에도 알리지 않으면 법에 결리나요? 한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번 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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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를 목격한 다른 가족이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나, 치우지 않는 행위 등을 했다고 하여 법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나 주로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