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항상 소급에 대한 내용이 따라오는데 어떤 경우에 소급이 적용되나요?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항상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소급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의 법에 소급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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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명확한 경우로는 형법과 관련하여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처벌하지 않던 행위가 새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 과거의 행위를 소급해서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행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처벌을 하였다가 무죄가 되거나, 유리하게 형량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소급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소급하여 적응할지는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형성된 법률 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소급 입법은 제한되는 편이며 특히 형법의 경우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