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 현금화하고 있는데 불법일까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소 월 1백만 정도 나오는데.
불법인가요? 만약 세금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월 액수가 커지다보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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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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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 1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원칙은 소득 신고를 해주는게 맞지만..
그 돈들이 생활비 성격으로 지출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으나
그 돈들이 모여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1백만이면 연간 1200..
누가 일부러 고발이라도 하지 않는 다음에야 세무서에서 연락올 사이즈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계속, 반복적으로 획득 및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 수준으로 보아 현재까지는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나, 계속 금액이 커진다는 가정하에는 안전하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