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 정상 가격보다 낮게 수입된 물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만약 반덤핑 조치 대상이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과 우회 전략을 병행해 수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에 대하여 부과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세관에 덤핑에 대한 인정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여, 덤핑사실에 대하여 최소 금액을 부과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