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대상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국가,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지정을 하기에 회피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상을 잘 진행함으로서 가능한 적은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덤핑방지관세의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덤핑/상계/세이프가드 제도 등은 WTO에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만약 이에 대한 조치를 당하는 경우 일단 해당 업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덤핑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수출가격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무역규제나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