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조합원이 약속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친척 아저씨가 지역주택조합에 집을 맡기고 조합원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전용면적이 85㎡ 을 한참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한 시점이 지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입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져가는데 아저씨가 과연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땅만큼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공탁하고 청산해버릴 것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에 대해서 위 주택을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지에 따른 것이고
질문에 '맡겼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조합원으로서 그 분양비를 대물변제한 것이라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외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조치를 취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