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이 사주살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3달정도 혼인신고 했다 헤어진 여자가 있습니다.

이혼후 그냥 동거할때 이 여자 국민학교 남동창 한명과 지들끼리 전용폰으로 전화하고 필요하면 이 남동창이 한달에 100만원씩 이 여자에게 지원도 해주고 이 여자가 이 남동창이 자기와 결혼까지 생각했었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너 그럼 그 남동창과 잤냐.

그럼 개가(남동창) 너 칼로 찔러.놀라서 결혼도 생각했던 사이라고 해서 그냥 물어본건데 칼로 찔러?

그러니 개가 이걸 알면 널 칼로 찔러죽이지 않겠니.이러더군요.

그래서 니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텐테 했는데 대답은 변함 없었습니다.

녹취록 있습니다.빌려준 돈 달라고 하다 이런 평생 처음 저를 칼로 자가 남자친구 시겨 죽이겠다는 소리를 들어 참기 힘든데 채무 면피하려고 저에게 살해협박한것 맞나요?

맞으면 전 어떻게 하면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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