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대하여 궁금합니다

2021. 03. 22. 13:06

메이x스토x
라는 게임에서 게임내 아이템을 팔기위해
확성기(서버 전체 유저에게 보이는 채팅)를 사용하여
아이템을 판매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채팅이 와서 거래를 하던중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하여 제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템매x아 라는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자 하여
거래를 안한다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분들이 많아 거래를 잘 안합니다)
그러하여 거래 파기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제 핸드폰 번호와 있지도 않았던 일을 지어내어
0104xxx91xx 수원xxx(게임내 닉네임) <<55만원 먹고 튄 사기꾼 거래 하지 마세요

라며 확성기(서버 전체유저에게 보이는 채팅) 을 사용하여
제 핸드폰 번호와 사기꾼 이라며 허위 정보를 퍼트렸습니다

이로인해 아이템 판매는 어려워졌고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불안 합니다. 실제로 피해온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걱정되어 이부분에서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대응 할수있다면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무슨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 진행과정 등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닉네님만 노출된 점에서 비록 휴대폰 번호가 공개된 경우이지만 이 정도 만으로 바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쉽지만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처벌이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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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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