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 삼자사기당했습니다.

제가 아이템 판매자였습니다.

사기꾼이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거래하자고 유도했습니다.

다른글에 판매요청을 하도록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대방정보는

게임닉네임과 핸드폰 번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사용한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 조회를 통해 피릐자 특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여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