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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연약한곰

미래도연약한곰

게임아이템 판매 삼자사기당했습니다.

제가 아이템 판매자였습니다.

사기꾼이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거래하자고 유도했습니다.

다른글에 판매요청을 하도록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대방정보는

게임닉네임과 핸드폰 번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사용한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 조회를 통해 피릐자 특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여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