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실효됐는데요 혜택이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험을 가입하고 2달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 됐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다치게 됐는데요

이번달까지 보험료내면 부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활되고나서 다친거에 대한 보험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님 부활시킨 날로부터 다시 혜택을 볼 수있는걸까요?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미납 중이셨을때가 아닌

    실효상태 중에 발생한 사고건에 대하여는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실효된 기간이 짧으면 보험사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할 시 즉시부활이 가능하다는것은

    원칙은 실효된 보험의 부활도 새로운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보기에

    다시 병력고지를 받아야하지만 해당 병력고지 부분을 완화/패스해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2달간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시점~2달까지는 보장이되고

    이 기간에 다쳤으면 보장이 되지만, 2달이 지나서 다쳤다면 부활하더라도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병력사항으로 가입이 안될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는 부활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효된 건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할 때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부활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청구 가능성은 열립니다

    실효가 된 상태는 맞지만 빨리 복구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어느정도는 열어두고 있거든요

    실효 상태가 장기지속 되었고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부활심사를 하는 기간안에 사고가 난 건이라면 고지에 해당이 되어 부활도 불가할 뿐더러 보험금지급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못하여 효력이 상실 된경우에는 상실된날로부터 부활시까지의 기간동안은 보험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

    부활된날 16시부터 보험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 중 다친거나 발병한 질병은 보장이 안됩니다.

    그리고 실효 부활 시에는 고지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효기간 중 사고나 질병인지

    실효되기 전 사고나 질병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면 부활은 될 수 있으나 아이가 다친 시기는 실효시기여서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그런데 실효되기 전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이 갔을텐데 연락을 못 받으신건가요?

    담당 설계사든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계속 연락이 갔을텐데 못 받으셨나보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밀린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부활시키더라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활을 진행하더라도 부활 완료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만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활 할떄도 다친거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셔야 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실효기간 중 사고에 대해서는 살리더라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살아있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사고만이 보장되죠.

    그래서 보험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유지되던 기간 중 사고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시 면책기간이 다시 발생하게 되니 이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효된 보험이 부활되더라도 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부활이후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의 구조는 실효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부활이 되어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식 차이가 있기는 하니 사전에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