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1.13

개인의 환치기는 왜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나요?

시중은행에서는 외환 트레이딩 부서가 있을 만큼 외환 거래의 규모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잦은 환전을 하면 환치기로 의심받고, 환치기로 확정되면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정해진 금융기관을 통하여

    환율의 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내 거주자와 외국내 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금을 포함하는 자본거래에 있어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에 사적으로 거래하거나 유사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치기는 세금탈루나 외국에서 사용할 유흥자금 또는 해외도박·마약밀수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된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환치기가 모두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환전을 하였다가 향후 재환전을 하는 것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치기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환치기가 된 자금은 세금탈루, 유흥자금 또는 원정도박/마약밀수 등의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치기는 국부의 유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냥 단순 투자개념으로 잦은 환전은 환치기로 의심은 약간 받을수는 있어도 환치기로 확정될수는 없죠 잦은 환전만으론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