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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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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탄핵안이 자동폐기되었는데 만약국힘투표하더라도 반대로 찍으면 부결인데 자동폐기와 부결차이있나요?

어제뉴스보니 국힘 진짜 아니다싶어요ㆍ국가 근간흔들리는데 그걸 묵인하겠다는의사표시이닌가요? 국힘이 투표하더라도 반대하면 200석안되어 부결되잖아요ㆍ근데 국힘트표안해서 탄핵안이 자동폐기되었는데 그러면 더이상탄핵소추권 표결안되는건가요?부결도 마찬가지인가요?부결은 계속 가결될때까지 할수있고 자동폐기는 그걸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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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200명이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는데

    200명이 안되서 폐기 했어요.

    국힘이 투표를 해도 반대하면 부결되고 둘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다시 탄핵을 할 수 없어요.

    이번 회기가 12월10일까지니까

    12월 11일 다시 발의해서 본회에 올리 수 있고 투표는 빨라도 13일이나

    14일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다음 회기에 다시 탄핵안을 올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투표를 해버리면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나와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당론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하면, 이를 거부하고 국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으로 보일테니 자기네들 기준서 배신자를 알아내기 위함이겠죠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힘 당원들이 거의 다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된 거고요 만약에 국민의 힘에서 전체적으로 투표를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익명으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탄핵안 찬성하는 사람이 100% 나올 가능성이 여러 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