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판결보고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판결 내용을 접하니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계약
갱신 청구하여 퇴거거부를 해서, 새집주인이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집주인이 집을 들어갈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던데,
2년간 전세 계약을 하고 난후, 계약종료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달할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세입자가 말한 부분이 인정되는 기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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