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제출하지 못한 부분을 종소득신고때 하게될때,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대신 진행을 해줄 수 있나요?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해 연말정산시 처리하지 못한게 발견되었는데
연말정산접수기간이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야한다는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세무대리인이 해줄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면 반드시 개인이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라서 세무대리인이 해줄 의무가 없어지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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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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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만 잘 전달해주시면 반영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반영될 부분이 누락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요청을 하시는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등 1건이 누락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근로자)분들이 진행하시게됩니다.
다만, 해당 진행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핪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