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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충실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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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제출하지 못한 부분을 종소득신고때 하게될때,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대신 진행을 해줄 수 있나요?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해 연말정산시 처리하지 못한게 발견되었는데

연말정산접수기간이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야한다는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세무대리인이 해줄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면 반드시 개인이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라서 세무대리인이 해줄 의무가 없어지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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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만 잘 전달해주시면 반영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반영될 부분이 누락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요청을 하시는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등 1건이 누락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근로자)분들이 진행하시게됩니다.

      다만, 해당 진행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핪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