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형숙박시설에 하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을 하나 구매했는데 화장실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요.
관리사무실에서 몇번을 수리하였다는데 일년이 넘도록 계속 새여서 너무 심신이 고단합니다.
이럴때 누구에게 어떻게 수리를 혹은 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전문가분의 진심어린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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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을 구매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다면,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이에 대한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 주체로서, 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