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 같은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더 손해일까요?
채무가 소액(100~300만원)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이 더 들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하는게 이득일지, 아니면 그냥 잊고 사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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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보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해서 승소하면 당연히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리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소액사건심판제도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나홀로사건의 경우에는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절차가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채무가 소액이라면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해당 비용만큼 선임료를 받기도 어렵고,
다만, 사안이 간명하다면 선임 없이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