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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같은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더 손해일까요?

채무가 소액(100~300만원)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이 더 들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하는게 이득일지, 아니면 그냥 잊고 사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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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보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진행해서 승소하면 당연히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리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소액사건심판제도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나홀로사건의 경우에는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절차가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채무가 소액이라면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해당 비용만큼 선임료를 받기도 어렵고,

      다만, 사안이 간명하다면 선임 없이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