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무상 해외파견으로 인한 국내보험은?
업무로 인해서 3년가량 해외파견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가입한 실비와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등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장기체류로 인해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기타 보험들은 해지하고 귀국 후 재가입하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납입중지나 사후환급이 가능합니다. 암보험은 이러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하실 것인지 해지를 하실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해외에서 암에 발병되더라도 국내의 보험으로 진단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국내에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해지하시고 복귀하시면 다시 가입하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사고의 경우 실손보상해주는 담보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정액담보(암진단,수술비 등등)는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비의 경우 해외 장기체류시 보험사에 사실을 알리시고 납입을 중지하시거나
해외체류후 국내 복귀시 내신금액을 환급받는 방법 2종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가입한 실비보험은 중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보험 및 운전자 보험은 계속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실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해 해외거주동안 납입한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출국전 정지를 하면되고 나머지 상품은 유지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