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유산분배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후반인데 아직 독신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장과 금전자산을 둘러싸고 형제들간의 유산분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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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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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분할된 내역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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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증서대로,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안되는 법원에 상속재산 지분분할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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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법정지분비율대로 1:1:1..로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별도로 남긴 유언장이 없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처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