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 후 수정신고 후 납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세 환급이 지급 되고 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면신고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우편 접수를 하고 나서 납부는 오늘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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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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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세액 환급을
받은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 내용은 상단에, 수정할 내용을 반영한 내용은 하단에 기재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 및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제출하면서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편접수 후 별도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납부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하시어 수정신고서 전달하시면 관련 납부서 출력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면신고를 하신다면 관할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납부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