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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제조공장의 경매 세금 질문드립니다.

제조 공장 부도처리로 기계가 경매에 나왔고 1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2차 최저 입찰가 50,000,000원이라고 했을때

(1)경쟁자없이 단독 입찰되었을때 취득세라던지 세금 및 세율은 어떻게되나요?
(2)경매 입찰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비용처리가 되나요?
(3)기계를 사용하다가 60,000,000원에 팔았을때 세금은 이익금 10,000,000원에 대한 20%가 맞나요?
*법인세율은 2억초과 20% 구간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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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기계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설공사용 및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등은 취득세 과세대당이 됩니다.

    2. 기계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 해야 합니다.

    3. 기계장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으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00억원 이하는 19%로 법인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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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경매로 인한 취득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처분 시 법인세는 기계처분가액 에서 장부가(취득가-감가상각누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20%(23년19%)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