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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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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타사외유출 법인 질문입니다

기타가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법인 간의 거래가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법인1이 법인2에게 시가100원짜리 상품을 50원에 주었을 시에 법인1에게 법인세가 현실에서도 과세되나요?

사업환경에서는 협상 조건에 따라 싸게 주고 넘길 수도 있는데 말이죠

또 사업초기에는 일부러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싸게 넘기거나 취득한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럴까요?

아니면 상품이 아닌 자산만 저렇게 처리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1이 법인2에게 시가 100원짜리 상품을 50원에 넘기는 경우 차액인 50원에 대해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대상에 해당하며, 실제로 저가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접대비로 과세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협상에 따라 저가로 공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은 경영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누3134 판결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재량으로 우량 대출고객들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우량 고객이 타 은행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익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출로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우량고객들에 한정하여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거나 접대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앞에서 본 접대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