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거래시 부인규정 문의입니다.
법인세법에 보면 법인과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 5%이상이면 부인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4.99%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상에 소수점이하 유효숫자를 어디까지 보는지 혹은 올림, 반올림, 버림등의 규정이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쉬운예로 시가가 100만원인경우 대가를 95만 100원으로 하면 차이가 4.99프로인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가 대가 차이가 3억은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5프로 범위여도 국세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 아닌 증여등으로 세금의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 혹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