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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금 1만원이라도 덜 내면 다 부인되는건가요?

특수관계인에게 지원한 금전의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될 수 있나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도 부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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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위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사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저가거래를 하는 경우 상기의 비율 또는 금액 미만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를 회피 목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만 발생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범위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을 벗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