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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노루37
12월31일중도퇴사를하게되어 미사용분연차보상금을 2백여만원을 급여외 지급을 받었습니다 명세표에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했는데 소득세가 1,700,000원을차감하고 십구만원이 입금된것입니다 근로중 연차보상금을받을때는 소득세를 조금차감했는데 중도퇴직이라그렇다고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차보상금에 어마어마한소득세 환급은안되는건가요?저게맞다면 중도퇴사할예정이라면 연차를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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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으로 인한 세금도 정산 대상입니다. 중도 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1월에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정상적으로 모두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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