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시 취득수수료를 낮추려면?
2021. 04. 10. 03:53
동생이 타던차를 제가 할부를 넘겨받아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딜러없이 하는것이니 아무래도 세금을 덜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ㅠㅠ
만약 중고차2천만원을 대출을 내게되면
그 2천만원에 맞게 취등록세를 낼수 밖에 없는건가요?
더 낮춰서 거래 한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생이 타던차를 제가 할부를 넘겨받아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딜러없이 하는것이니 아무래도 세금을 덜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ㅠㅠ
만약 중고차2천만원을 대출을 내게되면
그 2천만원에 맞게 취등록세를 낼수 밖에 없는건가요?
더 낮춰서 거래 한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종별 취등록세가 면제되는경우 : 경차를 구입한 경우 차 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며 50만원까지 면제해줍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140만원(90만원)까지 취등로세를 감면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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