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이랑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사를 걸려고보니까 민사 조정이있고 민사 소송이있던데요
민사 조정과 소송의 차이는 어떤면에서 다른것인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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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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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이를 다투고
법원에서 이를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판사가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하도록 하여
사건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내려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어느정도 합의할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양쪽 의사를 조율하여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정절차는 양당사자 모두 합의 해야 조정이 성립될수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절차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말그대로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절차인 반면, 소송은 합의없이 판사에게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일방이라도 부동의 하면 결렬되어 끝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거나, 민사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나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소송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소송 전에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보다 소 제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민사소송 진행 중에도 재판부 판단으로 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