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함]출산전휴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였고, 현재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고용24에 들어가보니 확인서가 등록되지않았다고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회사에서 확인서를 등록해주면 제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부터 고용24에 확인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있나요?(예로 마지막 월급받고 몇일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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