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것과 현 사업장에서 들은 답변이 달라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월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해당 계약으로 동일 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변 받길, 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만 근로계약이 끝나면 (차 월 재계약이 안된다면) 육아휴직이 중단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근로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준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 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