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것과 현 사업장에서 들은 답변이 달라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월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해당 계약으로 동일 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변 받길, 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만 근로계약이 끝나면 (차 월 재계약이 안된다면) 육아휴직이 중단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근로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준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 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근로한지 2년을 넘었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달 계약하지만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원하는 날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고용센터 상담해보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마다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이 4년간 계속하여 연장되었다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육아휴직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