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상용직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에 문의하였으나 답이 애매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월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해당 계약으로 동일 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곧 상용직으로 전환되나, 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것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변 받길, 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만 근로계약이 끝나면 (차 월 재계약이 안된다면) 육아휴직이 중단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상용직 상태로 근무해도 차 월 계약이 안된다면 육아휴직 중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문의 시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제 생각엔 월마다 계약이라 일용직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사용 중 차 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중단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