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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재277
섹시한가재27722.12.06

실비보험 면책 기간에 대해 궁금 합니다

동부화재 실비 보험 에 2010년정도에

가입 한거같구요

면책기간이 90일 있다고하는데

병원 치료비 청구일부터 인지

마지막 치료비 청구접수일부터

1년뒤를90일을 말하는건지 도무지

헤갈려서요~

정ㅅ놕한 내용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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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도 가입한 실비라면 2세대입니다.

    2세대에서 면책기간은 입원치료이며

    최초입원일 기준으로 1년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90일간의 면책이라고

    약관 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1년이 지났다면 90일 면책기간 동안 해당 질병으로 입원시 보상 안된다는 뜻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당 약관에는 입원실손의비는 90일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 이는 최초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 이후 90일 면책입니다.

    예를 들어 A질환으로 2022년 1월 1일 ~ 1월 2일 (2일간) 입원이라면 A질환의 입원 보장기간은 22년 12월 31일 까지이고 이후 90일 면책기간이 생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의 질병당 1년을 보장하며 그 이후 90일간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에 치료를 시작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90일간 보장을 안하는거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365일 보상을 해주고 나서 보장해주지않는기간 즉, 면책기간이 90일동안은 보장이 안된다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면책 기간에 대해 궁금 합니다

    => 면책기간이란 마지막 진료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며 91일째부터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90일은 통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9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을 개시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진단비와 같은 진단비 보장에서 적용되는 용어로 2010년도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라면 면책기간 같은 것은 신경쓰지 마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면책기간을 두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암이 생긴 줄 알면서 암진단비 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두고 90일 이내에 암이 발생되면 보험사에서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되돌려주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기 위해 면책기간을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