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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 짜리, 화투 도박에 해당되나요?
동네 주민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 짜리, 화투 도박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유흥으로 놀이에 해당하나요? 화투가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4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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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점당 100원짜리라도 총 판돈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도박죄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판돈이 어느정도인지도 중요할 것이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