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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사랑이넘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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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중고거래 민사소송 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오토바이 판매자입니다.
얼마전 오토바이를 판매하였는데요,
280에 올린 오토바이를 한 구매자가 할인을 요청하여 27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원래 직접 와서 보고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바쁘다며 시동 및 간단한 외관을 촬영한 영상을 전달받고는

용달거래를 요청하였습니다.

용달에 실을 때 50퍼센트 입금 그리고 도착 후 50퍼센트 잔금 입금을 하시겠다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용달이 구매자가 있는 센터에 도착한 후 상태를 확인하더니 차대가 휘어있고 누유가 있으며 중립 상태에서 시동 꺼짐이 있다고 합니다.
(전 2024년 11월에 바이크를 언덕에서 한번 쓰러뜨린 뒤 정비소에서 카울을 모두 뜯고 새 카울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때 정비소에서는 차대 및 위 사항들 관련 문제가 없다 알려주었고, 이후로도 다른 정비소에서도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35만원의 잔금 중 60만원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바이크를 도로 가져가라며 대신 왕복 용달비용 및 구매자측 센터 점검비용 합 37만원 가량을 계약금에 더해 지불하고 가져가라 합니다.

저는 이들이 제 이륜차에 거짓 하자를 만들었을 가능성 때문에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안에도 거부하고 잔금 입금시 보내기로 한 이륜차 필수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대측에서 절 민사소송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패소, 승소 또는 중간 합의할 가능성과
패소, 승소 또는 중간 합의시 금전 이동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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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수법이 의아 합니다. 섣불리 사진이나 영상만을 가지고 일단 이륜차를 용달로 자신들의 점검 장으로 온 것과 애초에 금액을 반액만을 주고 차량의 누유 등을 이유로 60만원만을 제시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논리 등이 적어 보이고 형사 부분도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용달 비용 삼십 몇만원 등에 관계 없이 질문자 측에서 직접 이륜차를 인수하여 회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