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중고거래 민사소송 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오토바이 판매자입니다.
얼마전 오토바이를 판매하였는데요,
280에 올린 오토바이를 한 구매자가 할인을 요청하여 27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원래 직접 와서 보고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바쁘다며 시동 및 간단한 외관을 촬영한 영상을 전달받고는
용달거래를 요청하였습니다.
용달에 실을 때 50퍼센트 입금 그리고 도착 후 50퍼센트 잔금 입금을 하시겠다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용달이 구매자가 있는 센터에 도착한 후 상태를 확인하더니 차대가 휘어있고 누유가 있으며 중립 상태에서 시동 꺼짐이 있다고 합니다.
(전 2024년 11월에 바이크를 언덕에서 한번 쓰러뜨린 뒤 정비소에서 카울을 모두 뜯고 새 카울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때 정비소에서는 차대 및 위 사항들 관련 문제가 없다 알려주었고, 이후로도 다른 정비소에서도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35만원의 잔금 중 60만원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바이크를 도로 가져가라며 대신 왕복 용달비용 및 구매자측 센터 점검비용 합 37만원 가량을 계약금에 더해 지불하고 가져가라 합니다.
저는 이들이 제 이륜차에 거짓 하자를 만들었을 가능성 때문에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안에도 거부하고 잔금 입금시 보내기로 한 이륜차 필수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대측에서 절 민사소송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패소, 승소 또는 중간 합의할 가능성과
패소, 승소 또는 중간 합의시 금전 이동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수법이 의아 합니다. 섣불리 사진이나 영상만을 가지고 일단 이륜차를 용달로 자신들의 점검 장으로 온 것과 애초에 금액을 반액만을 주고 차량의 누유 등을 이유로 60만원만을 제시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논리 등이 적어 보이고 형사 부분도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용달 비용 삼십 몇만원 등에 관계 없이 질문자 측에서 직접 이륜차를 인수하여 회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