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단단한크낙새56
단단한크낙새56

오토바이 중고거래 주의사항 대처법 알기

오늘 오토바이 중고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양산에서 부산까지 와서 거래를 했는데 오토바이에 필요한 서류는 다보여주고 줬고 상태까지 확인하고 잘되는거 알고 받아서 거래했는데 그사람이 양산까지 남자 2명에서 거래를 하러 왔더라구요 그래서 양산까지 타고 갔다고 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하고 라이터와 깜박이 불빛이 안들어온다고 환불 해달라고 하네요 전 확인까지 다시켜주고 거래했는데 자꾸 환불해달라하네요 저가 잘못 된걸까요 아님 환불 해드려아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매자가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판매 당시에 확인을 시켰다면 구매 이후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오토바이를 시운전하고 이상이 없었다면 환불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명백한 하자나 거래 전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완료 후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차량을 타고 간 후 발생한 문제라면 구매자의 과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에 원래 하자가 있었거나 주요 사항을 누락하고 거래했다면 구매자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두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품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환불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본인이 관련 서류를 제공했고 직거래로 상대가 확인하고 거래했다면 그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