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중고 오토바이 거래 했는데 환불해달라 합니다
다름이니라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했는데 그 구매자가 양산에서 부산까지 거래를 하러오셔서 3만원 깍아주고 거래를 할려고 만났는데 처음에 2명에서 오셨더라고요 시승까지 다시켜주고 아무런 하자가 없고 멀쩡하게 작동이 됐는데 그 구매자분들이 양산까지 타고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중고거래 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 줬고 보여주고 거래를 끝맞치고 구매자 분들이 타고 가셨는데 주행하다가 mpm이 안들어온다거 하고 구구절절 선이 잘못된거 같다하고 그런말을 하시더라고요 환불을 해달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건가요?ㅠㅠ
구매자가 말을 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판매할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여부를 살펴 두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시운전하고 이상이 없었다면 환불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명백한 하자나 거래 전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완료 후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차량을 타고 간 후 발생한 문제라면 구매자의 과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에 원래 하자가 있었거나 주요 사항을 누락하고 거래했다면 구매자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두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그 하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