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한도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이며,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기타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애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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