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후덕한떄까치244
후덕한떄까치244

연말정산 기부금관계 문의합니다

현재 연봉이 6천만원 정도라면 기부금이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해마다 하는일이지만 세무관계는 어렵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한도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근로소득금액이며,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기타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애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른 적정 규모의 기부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가 같더라도 근로자마다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도 모두 다르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도 다 다르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부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지출한 기부금의 16.5%가 공제가 되며,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