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권과비통일주권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비상장주식관련 공부를하다보니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이 있던데 무슨말인지가 모르겠어요?혹시 아시는전문가님 계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일주권(Unified Share)과 비통일주권(Non-Unified Share)은 비상장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통일주권(Unified Share)은 한 회사의 모든 주식이 동일한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종류나 클래스가 구분되지 않고 권리가 동일한 형태입니다.
반면 비통일주권(Non-Unified Share)은 한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권리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식은 의결권이 있지만 배당권은 없거나, 다른 주식은 배당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주주들의 권리가 상이합니다.
비상장 기업은 자금 조달이나 경영권 방어 등의 이유로 비통일주권 구조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통일주권 대비 비통일주권 구조는 주주간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므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일주권은 주식회사에서 처음 비상장주식을 공모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면 가주권(마분지에 주식수, 가격을 표시한 것)을 주주들에게 줍니다. 이는 쌍방거래시 법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거래성립으로 보기 때 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주권에 대한 권리행가사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통일주권라고 합니다. 비통일주권은 발행된 증권의 규격이나 액면가가 동일하지 않은 주권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통일주권은 주식의 발행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한 주식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발행사가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통일주권은 주식의 발행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하긴 하지만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법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통일주권이고, 비통일주권은 발행된 증권의 규격이나 액면가가 동일하지 않은 주권임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에선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통일주권은 계좌이체가 가능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비통일주권은 그렇지 못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통일주권이 계좌이체가 되는 것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으로 통일된 규격으로 대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