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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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제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원을 가고 치료비를 내고 실손을 받으면서 늘 느끼는건데요
사실 실손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 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의료비 다운을 받으면 실손 내역도 나오지만
사실 사용자가 그거 뺴고 넣으면 그만이긴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과연 이런 이중공제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있기는 할까요?
의료비도 원칙상은 내가 그사람을 위해서 낸것만 공제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도 과다공제 하는게 현실인데
그걸 잡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실손도 잡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