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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도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순직에 대한 특검법을 지속적으로 상정. 부결등을 반복하고 있는것 같아요. 같은 건에 대한 특검추진은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무당벌레33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넘어와서 재적 2/3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미달되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특검법은 폐기되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안이 추가되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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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미결된 건이니 계속 수사가 가능할겁니다. 깔끔하게 의혹이 정리되면 그만하겠죠. 따지고 보면 다 정당 죽이기에 따른 정치적 보복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