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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해병대 채상병특검법을 계속해서 상정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원들 투표로 부결되도 다시 처음부터 상정하더군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던데 특검법 상정은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펠탑선장
부결되는 특검법을 약간씩 변경해서 특검상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건 횟수가 따로 정해진건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약간의 변화를 줘서 상정하면 계속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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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는 계속하여 발의하고, 행정부 수반은 본인을 옥죄게 될 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는 제한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뻘건반달곰33
국회에서 특검법을 상정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처럼 여러 번 상정되고 부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같은 법안을 다룰 수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국회에서 통과가 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였을 때 국회에서 1회 재표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거부가 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지금 계속 통과가 되는 것은 기존 법안을 변경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국회에서 특검법은 몇 회까지 상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에게 무제한 적인 거부권이 있듯이
국회 역시도 법을 만드는 것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