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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인 채상병 특검을 계속 다시상정해도 되나요? 횟수제한이 없는가요?
현재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안이 대통령거부권으로 폐기된걸로 아는데 또 다시 국회에 상정해서 가결시켜 다시 대통령실로 보낸다고 하는데 폐기된법안 다시 상정해도 되나요? 횟수 제한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부권은 원래 재의요구권이라서 폐기된것이 아니고 국회에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때문에 모든 법은 국회에서 단 한 번씩만 상정이 됩니다. 대신 다음 국회가 개원하면 거기서는 다시 표결할 수 있습니다.국회 본회의 1회기때 상정되었던 내용은 1번의 본회의에 딱 1번만 상정이 가능합니다.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정해져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국회에 재상정이 가능합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아직 폐기되지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합니다 이때 출석의원의 2/3 가 동의하면 통과 동의하지않으면 폐기됩니다
폐기 후 필요 시 다시 상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레 285입니다.
국회는 일사부재의 법칙에따라서 지난국회때 안건이 올라간 내용은 다음 회의때 상정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