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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안이 대통령거부권으로 폐기된걸로 아는데 또 다시 국회에 상정해서 가결시켜 다시 대통령실로 보낸다고 하는데 폐기된법안 다시 상정해도 되나요? 횟수 제한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스맨-Q847
거부권은 원래 재의요구권이라서 폐기된것이 아니고 국회에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때문에 모든 법은 국회에서 단 한 번씩만 상정이 됩니다. 대신 다음 국회가 개원하면 거기서는 다시 표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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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국회 본회의 1회기때 상정되었던 내용은 1번의 본회의에 딱 1번만 상정이 가능합니다.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정해져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국회에 재상정이 가능합니다.
청초한당나귀247
채해병 특검법은 아직 폐기되지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합니다 이때 출석의원의 2/3 가 동의하면 통과 동의하지않으면 폐기됩니다
폐기 후 필요 시 다시 상정도 가능합니다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레 285입니다.
국회는 일사부재의 법칙에따라서 지난국회때 안건이 올라간 내용은 다음 회의때 상정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