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로 다시 오고 국회에서 다시 특검요청하면 대통령으로 또 가는건가요?
요즘 특검때문에 아주 시끄럽던데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국회의원 2/3동의를 못받을시 다시 국회에서 특검을 요구하면 또 대통령에게 가는건가요?
계속 반복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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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결에 실패하면, 야당은 다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고 거부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재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대로 해당 법률안은 파기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