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22.07.05
어떤 저작권 구입하면 그것을 개량해 팔아도 될까요?

제가 어디서 들은것이 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양도가 가능하다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례가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

Q: 김양수 씨는 작곡가 김저작 씨로부터 음악 한 곡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중 김양수 씨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① 음악에 가사를 만들어 붙이기

② 음악을 연주해 음반을 발매하기

③ 새롭게 편곡해 다른 가수에게 주기

④ 작곡가의 이름을 김양수로 바꾸기

////////

내용중 정답이 어떤지와

저의 경우는 그림인데 항목중 4번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구입하게 되면 그 저작권을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작곡가의 이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이 있어 이는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 양도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구입한 것으로 해석되며 원저작자의 이름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음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이며 그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