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행객 물품 관세 신고시 신고가격은 소비세가 포함되나요?
여행을 다녀와서 술을 사오려고 하는데, 가격이 400불인데 소비세를 포함해서 지불한 금액은 440불이에요. 이런 경우 400불로 신고해서 관세가 면제인지 아니면 소비세 포함 신고해서 440불로 관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비세 환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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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관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비세를 포함한 440불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소비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로 지불한 전체 금액이 물품의 가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불이므로, 440불의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고는 중요합니다. 향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실제 지불한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정직한 신고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