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카드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헤쳐나가고 있는 사린이 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비용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정말 업무와 관련된 것만 사용하고 있는데 미팅시 카페나 식사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등등
어렵기만 하네요 ㅠㅠ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성여부입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경비는 사업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경비인정이 되지않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이나 식사비용은
접대비처리하시면 되고 직원들과의 미팅이나 회식대등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들은 실제 영위하시고 계신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미팅과 관련한 비용은 접대비 처리하시면 되나, 개인사업자의 개인식사비용은 비용처리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미팅으로 인한 카페, 식대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