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사 당시 5인 이상이었다고 해서 계속 5인 이상 기준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퇴사 등으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근로시간, 연차, 해고 제한, 가산수당 등 일부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다만 단순히 어느 날 직원이 4명이 되었다고 바로 5인 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어도 1개월 중 5인 미만인 날이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으로 보고, 반대로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