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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6일근무-토요일결근으로 인한 차감

병원에서 주6일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토요일은 반만 근무)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토요일근무로 인해 나오는걸로 예상됨->토요일결근->(달에 1번 월차사용해야되는상황)월차로 사용이 안되고 결근처리됨 -> 한달만근못했으므로 다음달월차삭감&하루분월급삭감됨

토요일 결근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안 나오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보고 월급삭감&만근이안되어서다음달월차도 삭감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월차와 월급이 여러번 삭감됐는데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 규정에 따른다

(지각, 조퇴, 월 3회이상시 1일 결근처리, 결근 시 급여공제를 한다)

위 내용이 평일이 아닌 주말 즉 토요일도 포함해서 보는 것인지 법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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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까지 해서 주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결근에 따라 연차/주휴는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 결근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